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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총정리
매년 사장님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대비 5.1%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과 함께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주휴수당등 꼭 알아야하는 기본금액을 총정리 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vs 2021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최저임금은 5.1%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월급 - 191만 4,440원 (209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급 - 182만 2,480원
위와같이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있기때문에 매년 이 금액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이 금액을 정확하게 할인할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의 첫 월급이 월 80만원 이었던걸 생각해보면 정말 물가가 무섭게 오른게 피부로 와 닿게 느껴지네요.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것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주는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할경우에는 월 환산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야합니다.
그래서 월로 계산하면 총 209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만근한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금액을 살펴봅시다!
2022년 주휴수당 73,280원
2021년 주휴수당 61,640원
최저임금이 인상된만큼 주휴수당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주휴급여는 복잡하게 생각할것 없이 최저임금 시급 * 유급주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달을 근무했을때 실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열심히 근무한 만큼 최저 금액은 확실히 알고 가야겠죠?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지정된 세금들은 자동으로 공제 됩니다. 이를 모두 제하고 계산해 봤을때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약 172만원이 됩니다.
직장인만큼 투명지갑이 없는지라 월급에 따라서 내야하는 돈들은 굳이 계산안해봐도 알아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2022 최저임금 계산법
위와같이 최저임금을 정리해도 근무 시간에 따라 내가 월급을 얼마 줘야하는지, 얼마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죠. 이런경우 쉽게 계산할수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월급을 지급해야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필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믿을만한 계산기로 접속시아래와 같이 입력값이 나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먼저 근로시간을 입력해 봅시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근로시간이 일급이냐 월급이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니 선택해서 입력해주세요.
기본급이 있는 경우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상여금이 없지만 정규 채용 직원의 경우에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 금액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체크합니다.
모든 값들을 입력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것!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내가 받고 있는, 혹은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아래와같이 위반여부가 표시됩니다.
관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아래 대표전화로 문의해 보시면 더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어디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로자가 1명이상이면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은 모두 적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내가 받고 있는, 혹은 주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급을 위반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경우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급을 받게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은? 아래와같이 계산해 보시면됩니다.
월급 명세서 확인 > 월 환산액을 209시간으로 나눔 > 9,1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
위반시 벌금을 내는것보다는 최저임금을 지켜서 지급을 하시는게 당연히 좋겠죠?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7천원도 안되는 수준의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드디어 최저임금이 7천원을 돌파 했네요. 이 추세로 가면 조만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초과하는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반증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여러분, 임금을 체크해야하는 사장님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